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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86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20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25길 73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회원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찾아가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휴대폰을 분실하였다. 파출소 전화기로 전화를 해봐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수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는 관계로 피고인에게 분실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여 주었음에도, 이후 귀가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전화번호와 더불어 “내가 어떤 점이 잘못입니까”, “동부(경찰서) 갈까요, 중부(경찰서) 갈까요”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C,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5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회원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말미암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구류 15일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9. 2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구류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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