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5.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기업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전무 E에게 ‘선급금 1억원을 주면 2011. 7. 30.까지 선박을 해체하여 생산되는 고철을 D에게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10억 상당의 고철을 다른 업체에 납품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폐선박을 구매하라고 선수금을 건네준 주식회사 태진에 고철을 먼저 공급해 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2011. 7. 30.까지 1억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확정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고철을 납품하지 못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현재 강제경매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