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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박인 Y를 매입하여 부산 영도항에 정박해 두었다, 고철대금 2억원을 지급하면 Y를 해체하여 고철 550톤을 납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Z에 대한 채무의 변제 및 담보 명목으로 2012. 2. 21.경 Z에게 위 선박의 등록 명의를 이전해주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선박을 해체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0.경 피고인의 처인 AA 명의의 계좌로 2억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박인 AB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AB를 매입하였다, 고철대금 2억원을 지급하면 AB를 해체하여 고철 1,000톤을 납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AB의 매입대금 8억 4,000만원 중 4억 8,000만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3억 6,000만원은 피고인의 처인 AA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AC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위 AC의 실제 소유자인 AD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AB를 해체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AA 명의의 계좌로 2억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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