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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0 2020고단3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01. 11. 01:40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53세)이 정차해 두었던 D 택시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서울택시라 광주에서 운행이 불가함을 설명하자 택시에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와 같은 시비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E(남,53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밤늦게 고생하시는 분에게 왜 욕을 하고 시비를 거시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E의 머리를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택시에서 내려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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