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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26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 20:57경 부산 북구 효열로 76(금곡동)에 있는 화정종합사회복지관 2층 계단에서, 복지관 여직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여, 55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전에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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