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11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나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방법 및 행위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