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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9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장애 3 급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7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2회, 벌금형으로 13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서 양형 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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