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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6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8. 1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3. 00:57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50길 91에 있는 ‘ 오거리 공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성명 불상의 노숙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꺼져 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이를 목격한 현장 출동 경찰 관인 경장 C로부터 자제해 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경찰관에게 “ 이 씨 발 새끼들 아”, “ 이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26. 19:20 경 위 ‘ 오거리 공원’ 내에서 피해자 D(11 세) 이 그의 친구들과 놀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골반,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극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34세, 몽 골 국적) 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 E의 온몸을 발로 수 회 짓밟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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