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274 (2012.05.10)aaa
제목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침
요지
주소 불분명으로 인한 납세고지서 반송으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며,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 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체납처분 당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따른 피고의 조세 채권은 여전히 존속 하고 있었다고 할 것임
사건
2012구합530 체납처분취소
원고
HHH
피고
삼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6.
판결선고
2013.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YYYY'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가주택 신축판매업을 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과세처분 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부가가 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같은 표 기재 '고지서 발송일'란 기재 일자로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가 같은 표 기재 '공시송달일'란 기재 일자로 위 각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각 고지하였는데(이하 같은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① 내지 ⑧ 과세처분'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과세처분 내역표>
순번
세목
귀속년도
세액(원)
고지서발송일
공시송달일
1
1994년
OOOO
1999.11.2.
1999.12.2.
2
종합소득세
1997년
OOOO
2002.12.4.
2002.12.31.
3
1998년
OOOO
2000.5.17.
2000.5.31.
4
1994년 제2기
OOOO
1999.6.7.
1999.6.30.
5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
OOOO
2002.11.5.
2002.11.30.
6
1998년 저11기
OOOO
2000.5.2.
2000.5.30.
7
2001년
OOOO
2002.7.2.
2002.7.31.
8
앙도소득세
2001년
OOOO
2002.10.1.
2002.11.1.
합계
OOOO
다. 피고는 2011. 9. 21.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에 기하여 원고 가 JJ시장에 대하여 가지는 JJ 1151-3 도로 555㎡ 및 430㎡ 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체납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5.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위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체납처분은 유효하게 확정된 조세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체납처분도 당연무효이고(대법원 1982. 8. 24. 81누162 판결 등 참조),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한 전심절차를 거 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들어 이 사건 체납처분 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이 사건 체납 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1994년 OO시 OO동 978-13 지상에 'YY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 하여 얻은 수익은 OOOO원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을 OOOO원으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이 사건 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한편, 위 YY주택 101호는 원고가 매도할 당시 면세 대상인 '주택'이었다가 그 후 '점포'로 용도 변경이 되었음에도 피고 는 위 101호가 매도할 당시 점포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④ 과세 처분을 하였다. 또한,원고는,지인인 한KK이 동해시 OO동 979-7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해준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위 가건물을 신축하여 한KK에게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⑤ 과세처분을 하였던바, 이 사건 ①, ④, ⑤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당시 'OO시 OO동 856 1층 OO부동산 내 복층 2층'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시 OO동 79' 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1999년경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해 주소지에서 서류를 송달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납세고지서를 제대로 송달하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이를 공시송달 하였던바,위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①, ④ 과세처분을 전제로 2000. 2. 9.자로 원고의 부동산에 압류 처분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①, ④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이상 2000. 2. 9.자로 한 압류 처분도 무효가 되어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나머지 과세처분은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시효 가 이미 완성되었다.
(4)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①, ④, ⑤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 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가 'YYYY'이라는 상호로 상가주택 신축판매업을 하던 중 'YY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점, 원고는 적어도 그 주장과 같이 위 979-7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 과정에 관여한 적이 있고, 원고와 한KK 사이에 1997. 3.경 위 979-7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상가건물청탁 위임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등 피고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①, ④, ⑤ 과세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위 각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①, ④, ⑤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에 관하여 본다.
(가)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에서 '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제1호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위 〈과세처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고지서 발송일'에 고지하였다가 각 '공시송달일'에 공시송달한 자료만 있을 뿐 그 외 반송 여부에 대한 자료는 보존기간 경과로 가지고 있지는 아니 하나, 갑 제2, 4, 19, 20호증, 을 제2, 7, 14,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위 과세내역 표의 '고지서발송일'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각 발송한 점, 2) 한편, 원고는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1990. 5. 23. 'OO시 OO동 79'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1998. 9. 30.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고, 1998. 11. 28. 위 주소로 재등록이 되었으나, 2000. 2. 29. 다시 '무단전출'로 직권 말소 되었으며, 2007. 5. 18. 위 주소로 재등록이 되었다가 같은 일자로 l서울 강남구 세곡동 168-7'로 전입신고를 마치는 등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무렵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어 있었거나 재등록이 되었어도 다시 직권 말소된 점(이 사건 ①,④ 과세처분일 전에 위와 같이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가 위 각 처분일 전에 재등록이 되었으나, 이 사건 ① 과세처분일 무렵부터 약 2개월 만에 다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3) 위와 같이 원고는 위OO시 OO동 79'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도 편의상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쳐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한 원고의 사업장 주소지는 'OO시 OO동 551'(사업자번호) 내지는OO시 OO동 855 OOO상가'(사업자번호 )였는데 , 원고는 이미 1998. 7. 30. 위 OO동 551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위 OO동 855 사업장에 관하여는 1994. 12. 30.자(사업자번호) 및 2000. 11. 29.자(사업자번호)로 직권으로 폐업 처리되었으며, 원고는 1999년 아무런 사업 실적이 없는 등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일 무렵 원고가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에 피고로서는 원고의 주소로 위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무렵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는 등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원고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원고는 1999. 5. 26.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선고서 등 등기우편물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 우편물수령증에는 'OOOO아파트 우체국' 소인 이 찍혀 있는 점, 6) OO지방검찰청 OO지청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1999. 11. 4. 및 2000. 3.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피의자 소재불명'을 들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과세내역표의 '고지서발송일'란 각 기재일자에 원고에게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의 주소 불분명으로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위 각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시행령 제7조의 2 제1호의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적법 ・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끝으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압류' 등을 들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 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① 내지 ④ 과세처분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동해시 구미동 551 YY타워 제101호 및 104호에 관하여 2000. 2. 9. 각 압류 등기를 한 사실,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박MM 및 정LL이 각각 위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2008. 10. 16. 및 2009. 6. 1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압류 등기 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①, ④ 과세처분 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2000. 2. 9.자 압류 처분 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①, ④ 과세처분의 시효가 중단되며, 그 이후에 발생 한 나머지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위 압류 등기가 말소된 2009. 6. 19.경까지 위 시효 중단의 효력은 계속된다. 또한, 피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9. 21.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원고의 수용 보상금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체납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체납처분 당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따른 피고의 조세 채권은 여전히 존속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