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가 되어야만 그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됨
요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과세처분 당시의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판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3가단38677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김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6. 20.
판결선고
2013. 7. 11.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30.부터 2012.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31. OO시 OO면 OO리 211-1 대 641㎡, 같은 리 211-2 잡종지 833㎡, 같은 리 211-3 대 48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를 'OO리 211-1 토지' 등이라고 줄여쓴다)를 OOOO원에 매수하여 당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7. 5. 20. OOOO원에 매도하고, 2007. 6. 15.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동래세무서장은 2007.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OOOO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07. 8. 31.부터 2008. 6. 30.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고지받은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고충민원처리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동래세무서장은 OOOO원에 대해서는 직권시정을 하여 2012. 11. 22. 원고에게 이를 환급해 주었으나, 위 신청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상 고충민원의 신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신청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중 OO리 211-1, 2 토지상에는 목조기와주택, 축사, 창고 및 주택 등이 있었고, OO리 토지는 211-3 축사 등의 부속 토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 중 정상 세율인 35%로 계산한 세액인 OOOO원을 넘어선 세율로 부과한 세액인 OOOO원을 법률상 원인 없어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과세처분에 이를 취소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기해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가 되어야만 그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46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이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당연 무효로 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양도세 부과와 관련하여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에 관한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과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용의 실질이 그와 같은지 등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판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