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4 2017가합13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11, 13, 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B는 2002.경부터 2016. 12. 22.까지 여수지점 또는 여수지점 충무영업소에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매매 및 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B는 2007.경부터 2016.경까지 원고들에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별지3 표 ‘투자 및 수익 기간’란 기재와 같이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한다)를 받고 수익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투자금은 자신의 ㈜C 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B는 원고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46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약 10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B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별지2 표 ‘합계’란 기재 각 돈을 투자받아 편취하였는데,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B가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투자는 원고들과 B의 거래에 불과하여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없고, 설령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어도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가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