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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1165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9,392,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김포시 D 외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직원 E는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불법적인 대출을 권유하면서 원고로부터 대출취급수수료 15,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유용하였다.

또한, 위 E는 위 토지에 관한 등기이전비용이 51,007,565원에 불과함에도 원고로부터 65,800,000원을 지급받아 나머지 14,792,243원을 유용하였다.

위 E의 행위는 외형상 피고 C의 사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피고 C은 E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대출취급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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