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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0350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A에게12,647,320원,원고B에게13,000,000원및각 이에대하여 2014.8.12.부터2016. 3.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의 등록 회원인 법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사무원(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피고 C은 원고들을 기망하여 사건의 수임료 및 공탁금 명목으로 A으로부터 12,647,320원을, 원고 B으로부터 13,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고단5647, 6100(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 2016. 1. 27.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 C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4.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D이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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