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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19 2018나253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K, N, R, T, U, W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설립된 회사이다.

나. B는 2002. 6. 25. 피고에 입사하여, 2008. 4. 1.경부터 2016. 12. 22.까지 피고 여수지점 또는 여수지점 충무영업소(이하 이를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주식매매 및 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별지 <표> 중 ‘투자 경위’란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B 명의 C 계좌(계좌번호 AI, 이하 이를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별지 <표> 중 ‘투자금, 수익금 및 투자, 수익 기간’란 기재와 같은 돈을 투자(이하 이를 ‘이 사건 투자’라 한다)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라.

B는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46명을 상대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이 보장된다고 기망하여 약 10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7.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고합253 등)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B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2017노301호로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17. 12. 21. 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제1심판결은 2017. 12. 2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K, N, R, T, U, W(이하 이들을 ‘원고 K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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