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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1268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504,046원과 그 중 146,116,810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대유공영과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2324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5. 7. 19. “위 피고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116,81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3.부터 1998. 11. 17.까지는 연 25%, 1998. 11. 18.부터 1999. 3. 2.까지는 연 21%, 1999. 3. 3.부터 2001. 1. 11.까지는 연 19.5%, 2001. 1. 12.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13. 10. 29.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이를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대유공영에 통지하였다.

다. 2015. 4. 27.을 기준으로 위 판결에 기한 대출원리금은 원금 146,116,810원, 이자 103,387,236원을 합한 총 249,504,046원이다

라. D가 2014. 4. 2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인 E, F, B은 상속포기심판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느단 221호)을 받음에 따라 손자인 피고 A이 D를 단독상속하였으나, 위 피고 역시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느단 224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504,046원과 그 중 146,116,810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연 19%의 오기로 보이기도 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다만 피고 A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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