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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52384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18,30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 20.부터 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약정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으로 53,218,30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2. 1.부터 1998. 12. 8.까지는 연 25%, 1998. 12. 9.부터 1999. 1. 12.까지는 연 23%, 1999. 1. 13.부터 1999. 3. 26.까지는 연 22%, 1999.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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