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기타2010-0014 (2010.05.24)
제목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감사를 사임한 경위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118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26.
판결선고
2011. 7. 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8년도 귀속 부가가치세와 2009년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각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법인세 525,757,690원, 2008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2,101,850원, 2009년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7,290,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7. 4. 12. 설립된 주식회사 XX상사의 자본금 중 70%에 상당하는 3,500 만 원의 주금이 원고 명의로 납입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11. 23. 주식회사 XX상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지분율 70%의 출자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09. 12. 7.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법인세 525,757,690원, 2008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2,101,850원, 2009년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7,290,030원에 대한 제2 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주식회사 XX상사는 원고의 부친인 김AA이 설립 ・ 운영한 회사인데, 김AA은 그 전에 사업실패로 신용이 불량하여 부득이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는 등 주권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 즉, 원고는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위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에도, 피고는 사실을 오인하여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앞서 본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2008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2,101,850원, 2009년도 귀속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 7,290,030원의 각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9. 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원고가 2008. 7. 10. 장BB, 사CC, 윤DD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년도 귀속 법인세 부분만을 남기고 2008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2,101,850원 및 2009년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7,290,0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이미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청구 부분은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 다.
4. 본안 판단(2007년도 귀속 법인세 525,757,690원의 부과처분취소 부분)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장부상 원고가 2007년도에 주식회사 XX상사의 지분율 7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과연 원고가 부친인 김AA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증인 장BB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 혹은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김AA의 종전 형사처벌내용, 김AA과 원고의 관계, 원고가 감사를 사임한 경위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07년도에 주식회사 XX상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XX상사가 설립되기 전인 2007. 3. 25.부터 이미 시흥시 XX동 8-3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XX상사와 같은 업종인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XX상사'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 명의의 중소기엽은행계좌(계좌번호 : 106-XXXXXX-01-014)에서 주식회사 XX상사의 설립자본금이 납입되었고, 2007년 5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이 위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계좌 역시 김 AA에게 빌려준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위 계좌에서 원고의 세무사 기장비용이 출금되었고 위 계좌를 통하여 원고의 거래처인 도일자원이나 동광특수금속과의 매입비용이나 매출액이 입 ・ 출금된 바 있음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XX상사로부터 2007년 중 15,600,000원, 2008년 중 25,2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하여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의 부친인 김AA은 2009. 6. 12.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고철 등의 입출고 검수를 하는 등 주식회사 XX상사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한바 있다.
(3) 결국,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8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2,101,850원, 2009년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7,290,030원의 각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 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