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6. 9. 19.부터 2006. 10. 3.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7,911,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원만을 갚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잔액 5,311,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6. 6. 19.에 3,000,000원, 2006. 9. 21.에 2,000,000원, 2006. 10. 3.에 2,000,000원과 911,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약정이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가 그러한 대여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