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경 C를 운영하는 D에게, 액면금 3,000,000원, 수표번호 E, 지급지 주식회사 우리은행, 발행지 포천시, 발행일 2014. 9. 17.로 기재된 가계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제1수표’라 한다)와, 액면금 3,000,000원, 수표번호 F, 지급지 주식회사 우리은행, 발행지 포천시, 발행일 2014. 9. 24.로 기재된 가계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제2수표’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수표는 D에게 보강토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대금 3,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하여 준 것이고, 이 사건 제2수표는 D에게 3,000,000원을 대여한다는 의미에서 발행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
나. 원고는 2014. 7. 3.경 이 사건 각 수표를 D으로부터 배서양도 받았고, D에게 2014. 7. 3. 500,000원, 2014. 7. 6. 2,590,000원, 2014. 7. 8. 2,700,000원 합계 5,79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각 기재된 발행일에 그 각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피사취의 이유로 각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수표상의 권리는 소멸하였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그 이득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① 수표상 권리의 절차상 흠결 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멸, ② 수표소지인의 다른 구제수단의 부존재, ③ 수표채무자의 이득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위 ②의 요건과 관련하여, 수표소지인은 모든 수표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수표상의 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