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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989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ㆍ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제품명과 영문 회사명 기재 부분이 훼손된 주식회사 김정문알로에의 ‘라센스 로에 큐어플러스 크림’ 10개를 구입하여 2012. 7.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사이에 그 중 8개를 개당 21,000원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 ‘G마켓’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제품사진 등, 피의자 판매 증명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이 판시 행위가 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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