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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226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잡종개 1마리를 잡아먹기 위하여 위 개를 도살장에 끌고 가기로 마음먹고, 2012. 9. 16. 10:37경 오산시 C에서 피고인 A 운전의 D 오토바이 뒷좌석에 목줄을 이용하여 위 개를 매달고 그 때부터 같은 날 10:55경까지 화성시 E까지 약 5km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피고인 A이 판시 행위가 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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