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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464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29에 있는 도시자연공원 내 5,157㎡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용 시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나머지 토지에는 고물과 개집을 적치하는 등 공원 시설 이외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법을 잘 몰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러한 착오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4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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