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아이템매니아 게시판에 카카오톡 게임계정을 70만 원에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게임 계정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 상당의 게임 계정을 인계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