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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4 2014나3018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와 선정자 B(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은 2010. 9. 28.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9억 4천만 원(부채 포함)에 매도하였는데, 이들은 특약사항으로 ① 적당한 시기에 채무인수시 소유권 이전하고, ② 계약일로부터 토지 및 건물 사용권한을 피고에게 일체 양도하며, 화재 및 인재사고, 도난 발생으로 인한 책임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③ 대구은행 채무에 대한 이자 발생 부담은 2010. 12. 31.까지는 원고들과 피고가 각 1/2씩 공동으로 부담하되, 2011. 1. 1.부터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③항에 반하여 2011. 8.경부터 2012. 3.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2. 4. 26. 피고에게 매매대금 미지급, 대출이자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하였다.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동생 F은 2013. 1. 4.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에 설치한 법당을 2013. 2. 15.까지 이전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2, 3, 9,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0㎡에 법당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3, 4, 5, 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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