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은 5,000,000원, 차임은 월 253,000원(매월 20일 후불), 존속기간은 2018. 7. 1.부터 2020. 6. 30.이고, “기본 현 시설물에서 재계약 임대하며 임대기간 만료 후 변형된 시설물은 원상복구한다”, “월세 2개월이상 미납시 임차인은 임대한 부동산 시설물을 비워주기로 한다” 등의 특약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8. 7. 1.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사용하여 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차임으로 원고에게 총 2,265,000원(2019. 1. 28. 439,000원, 2019. 1. 30. D 명의로 473,000원 및 E 명의로 88,000원, 2019. 4. 20., 2019. 6. 5., 2019. 11. 4., 2019. 11. 14., 2019. 12. 30. 각 253,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① 2020. 1. 31. 피고가 임대료를 체납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피고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② 2020. 3. 16. 재차 피고를 상대로 차임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2020. 3. 31.까지 미지급 차임 및 건물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차임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