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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11173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은 5,000,000원, 차임은 월 253,000원(매월 20일 후불), 존속기간은 2018. 7. 1.부터 2020. 6. 30.이고, “기본 현 시설물에서 재계약 임대하며 임대기간 만료 후 변형된 시설물은 원상복구한다”, “월세 2개월이상 미납시 임차인은 임대한 부동산 시설물을 비워주기로 한다” 등의 특약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8. 7. 1.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사용하여 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차임으로 원고에게 총 2,265,000원(2019. 1. 28. 439,000원, 2019. 1. 30. D 명의로 473,000원 및 E 명의로 88,000원, 2019. 4. 20., 2019. 6. 5., 2019. 11. 4., 2019. 11. 14., 2019. 12. 30. 각 253,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① 2020. 1. 31. 피고가 임대료를 체납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피고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② 2020. 3. 16. 재차 피고를 상대로 차임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2020. 3. 31.까지 미지급 차임 및 건물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차임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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