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7. 14. 경부터 2016. 8. 8. 경까지 서울 중구 D 빌딩 5, 6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개설 명의를 제공한 시각장애 1 급의 안마사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8. 경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들을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 온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아 위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은 1회 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