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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9.23 2013가단11203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대부산업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이 사건 사고 E은 2013. 4. 17. 11:1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장수로에 있는 피고 주식회사 대부산업(이하 ‘피고 대부산업’이라고 한다)의 공장건물 지붕에서 다른 인부들과 함께 노후된 지붕 강판의 교체작업을 하다가 약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5:18경 척추 등의 골절로 인한 출혈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 원고 A은 E의 처이고 원고 B, C은 그 부모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된다.

2. 원고들의 주장 E을 고용한 F이 지붕작업의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와 보호의무를 게을리하여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D은 F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피고 대부산업은 피고 D 또는 G에게 지붕교체공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하고 노무도급을 한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지거나 피고 D 또는 G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도급을 주고 작업을 하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7조에서 정한 도급인책임이 있고 설령 과실이 없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각자 E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보면 H이 개인사업자로서 ‘D’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H의 부(父)인 G이 위 상호를 사용하여 공장, 창고 등을 제작, 설치하는 일을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 D 자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은 상호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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