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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나41718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대부산업(이하 ‘피고 대부산업’이라고 한다)은 2013. 4.경 F에게 충북 진천군 이월면 장수로에 있는 피고 대부산업의 공장 지붕강판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00만 원에 시공하도록 하였다.

나. F은 E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E은 2013. 4. 17. 11:10경 피고 대부산업의 공장건물 지붕에서 다른 인부들과 함께 노후된 지붕 강판의 교체작업을 하다가 약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5:18경 척추 등의 골절로 인한 출혈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A은 E의 처이고, 원고 B, C은 E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E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F이 위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와 보호의무를 게을리 하여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D은 F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H이 개인사업자로서 ‘D’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H의 부(父)인 F이 위 상호를 사용하여 공장, 창고 등을 제작, 설치하는 일을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 D 자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은 상호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대부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대부산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E의 상속인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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