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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1 2014나7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6. 1.경 G에게 피고 소유의 김제시 H 지상 벽돌구조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빗물받이 및 지붕 캐노피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 A은 위 G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고용된 자인데, 그 처로 원고 B, 그 자녀들로 원고 C, D, E가 있다.

다. 원고 A은 2013. 6. 8. 09: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는 이동식비계 위에서 캐노피 용접작업을 하던 중 위 이동식비계가 지붕 반대편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캐노피 구조물을 붙잡고 매달려 있다가 손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면서 이 사건 주택 마당에 설치된 맷돌 모양의 디딤돌(이하 ‘이 사건 디딤돌’이라 한다)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G은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하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와 G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G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이동식비계와 관련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G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또한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긴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된 이동식비계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를 실시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도록 수급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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