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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8 2017가단903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2,534,045원, 원고 B에게 2,534,0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고양시 덕양구 E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건물’이라고 합니다)의 각 1/2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들이고, 피고 C은 2016. 6.경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해 있는 자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F 토지 지상에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4. 24. 사용승인을 받은 소유자이며,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피고 D이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건물에 외벽 및 바닥의 균열, 외벽 및 창호의 오염, 바닥포장재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위와 같은 손해의 보수를 위해서는 5,068,09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이 이 사건 신축건물 공사의 건축주로서 인근 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들의 건물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 D에 대한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에 의하여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C은 공사가 다 끝나면 피해를 배상해주겠다고 말하였다.

나. 판단 1 일반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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