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나10060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A(이하 ‘원고 차량 운전자’라 한다)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뉴SM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3. 5. 28. 13:40경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 지하주차장에서 출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였고, 피고 차량은 같은 지하주차장 통행로를 진행하다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이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 차량에 대하여 330,000원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5. 31.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3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적어도 30%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330,000원을 지급한 원고에게 그 중 30%에 해당하는 99,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고, 가사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