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15:15경 경남 함양군 B 앞 농로에서 피해자 C(여, 65세)가 피고인의 논에서 빗물이 넘쳐 흘러와 주변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논에 물 고랑을 좀 파라.”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전체길이 1m 23cm , 날길이 21cm )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괭이 사진 및 자필진술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