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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0.07 2020고단1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15:15경 경남 함양군 B 앞 농로에서 피해자 C(여, 65세)가 피고인의 논에서 빗물이 넘쳐 흘러와 주변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논에 물 고랑을 좀 파라.”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전체길이 1m 23cm , 날길이 21cm )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괭이 사진 및 자필진술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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