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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5.20 2020고단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23:1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술에 취하여 선배인 D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E(25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내려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볼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맥주병을 상대방의 머리에 내리쳐 2019. 4. 3. 특수상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8개월 후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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