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6: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농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63세)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향해 경적음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서 내려 욕설하면서 택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다시 위 화물차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2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