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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9 2019노21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배수관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 논 옆에 있는 배수로에 생활폐수를 배출하였을 뿐 피해자의 논에 생활폐수를 배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가 배수관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논에 생활폐수를 배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2015. 11. 30.경 집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배수관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피해자의 논을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E도 피고인이 배수관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설치한 배수관은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집수정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의 논 옆에 있는 배수로에 물을 배출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3) E은 2017년에 피해자의 논에서 벼를 경작하면서 피고인이 설치한 배수관에서 배출된 생활폐수로 인하여 벼가 고사하는 등 벼 경작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시 배수로를 만들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설치한 배수로에서 피해자의 논으로 생활폐수가 계속 유입되자 2017. 2. 14. 광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광산구청에서는 2017. 3. 3. 피고인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5 한편 피해자의 논 옆에 있는 배수로에는 2018. 5. 23.경에도 배수관에서 배출된 생활폐수가 고이거나, 생활폐수가 넘쳐 피해자 논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1. 30. 생활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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