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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5.03 2011고단10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06:55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며칠 전부터 피해자 D(55세)가 피고인에게 비가 많이 오면 피고인의 논에서 피해자의 집 쪽으로 물이 넘쳐 잠기므로 논에 물을 빼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괴롭히자 이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찾아와 논에 물을 대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면서 사과를 받기 위해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붙잡고 옆 배수로 옆 공터로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외상성 두통, 흉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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