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1. 22: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E 방면에서 진북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H(19세)가 운전하는 I 오토바이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68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4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