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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3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2.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9.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6. 29.경부터 주식회사 C(2006. 7. 6. 상호변경 등기 이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9. 9. 20.경부터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F과 함께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06. 7.경 주식회사 G이 시행하고 H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고양시 일산구 I 소재 J 상업시설을 일괄 매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D가 수행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D는 사업 실적 및 자금 조달 능력이 없어 H의 서류심사 결과 제안서를 제출한 14개 업체들 중 평가 대상이 되는 6개 업체에도 선정되지 못하였으므로 더 이상 J 상업시설의 매수 및 분양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함께 분양대행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 등을 상대로 마치 C가 J 상업시설의 최종 분양사업자로 선정되어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업자금, 개인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06. 9.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E 사무실 등에서 E의 기술이사인 L에게 “우리 회사가 5억 원을 마련하여 H 직원들에게 주면 우리 회사가 사업(J 상업시설 매수 및 분양)을 수주할 수 있으니 그 돈을 마련해봐라. 만약에 수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돈을 반환하여 준다고 하면서 알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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