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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5.26 2015가단16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79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6. 5.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원고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판단 원고는 C과 사이에 페인트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 단독 명의로 피고에 대하여 D 현장(이하 ‘이 사건 D 현장’이라고 한다) 및 E 현장(이하 ‘이 사건 E 현장’이라고 한다. 이 사건 D 현장과 이 사건 E 현장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현장’이라고 한다)의 각 외부도장공사대금의 지급을 본소로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당사자적격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그런데 갑 제1, 2, 3, 4,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0. 3. 1.경 C과 사이에 페인트 사업 경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경영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등에 관하여 원고와 C이 공동으로 대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수주한 이 사건 각 현장의 현장관리책임자인 F과 사이에 위 각 현장에 관한 외부도장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각 외부도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일괄하여 정한 사실, ③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원고가 F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E 현장의 외부도장공사를 주로 관리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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