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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5구합765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중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분 1/2씩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하여 온 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료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D의 친구 E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D와 E(이하 통칭하여 ‘D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다. D 등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09년경 임차인인 F, 바둑기원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후 임대료를 수령하여 원고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7.경 이 사건 건물의 임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D 등이 횡령한 2009년 제1기 임대료 약 6,000만 원, 2009년 제2기 임대료 약 2,800만 원을 매출금액(임대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산출한 후 원고들에게 2014. 7. 21.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09,560원(가산세 포함)을, 2014. 10. 1.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09,362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2. 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5. 7. 14.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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