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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5나201502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목록...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 피고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피고의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제1심 공동피고 W 주식회사(이하 ‘W’라 한다)를 대위하여 피고의 횡령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들은 당심에서 △ 피고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피고의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 대상은 △ 원고들의 W를 대위한 피고의 횡령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W에 대한 금전대여 1) W는 2000. 8. 11. 대부업,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W 설립 당시부터 2015. 3. 25.까지는 W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2015. 3. 26.부터 현재까지는 W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원고들은 W가 발행한 무보증 사모사채권을 인수하는 방식 내지 W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아래 표 ‘대여일’란 기재 각 일시에 W에게 아래 표 ‘대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이자 연 1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원고

대여일 대여금액(원) 합계(원) A 2012. 2. 2. 100,000,000 140,000,000 2012. 10. 5. 40,000,000 B 2011. 1. 28. 100,000,000 250,000,000 2012. 1. 12. 100,000,000 2012. 8. 2. 50,000,000 C 2012. 9. 3. 100,000,000 150,000,000 2012. 10. 5. 50,000,000 D 2012. 12. 10. 150,000,000 150,000,000 E 2012. 1. 4. 130,000,000 130,000,000 F 2011. 12. 15. 50,000,000 100,000,000 2012. 10. 5. 50,000,000 주식회사 상림아이엔씨대부 2011. 4. 1. 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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