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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30 2015가합8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채무는 65,888,9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부산 남구 C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D 상가(시행은 원고의 처 E과 주식회사 F 대표인 G의 처 H의 명의로 함,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분양과정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는 2011. 8. 30.부터 2013. 1. 25.경까지 원고에게 아래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28,318,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내역> 순번 날짜 금액(단위 : 원) 비고 1 2011. 8. 30. 50,000,000 계좌이체 2 2011. 8. 30. 50,000,000 계좌이체 3 2011. 10. 17. 100,000,000 계좌이체 4 2011. 10. 17. 50,000,000 계좌이체 5 2011. 10. 19. 100,000,000 계좌이체 6 2011. 11. 14. 126,000,000 무통장입금 7 2011. 12. 19. 100,000,000 계좌이체 8 2011. 12. 19. 100,000,000 계좌이체 9 2011. 12. 19. 26,318,000 계좌이체 10 2012. 1. 13. 200,000,000 수표지급 11 2012. 1. 13. 100,000,000 수표지급 12 2012. 1. 17. 50,000,000 수표지급 13 2012. 9. 3. 5,000,000 현금지급 14 2012. 9. 3. 1,000,000 수표지급 15 2012. 9. 3. 1,000,000 수표지급 16 2012. 9. 3. 1,000,000 수표지급 17 2012. 9. 3. 1,000,000 수표지급 18 2012. 9. 3. 1,000,000 수표지급 19 2012. 9. 7. 1,000,000 수표지급 20 2012. 10. 24. 150,000,000 무통장입금 21 2012. 12. 12. 150,000,000 무통장입금 22 2013. 1. 17. 150,000,000 무통장입금 23 2013. 1. 18. 10,000,000 계좌이체 24 2013. 1. 18. 150,000,000 계좌이체 원고의 요청으로 I에게 송금 25 2013. 1. 25. 10,000,000 계좌이체 26 2013. 1. 25. 10,000,000 계좌이체 27 2013. 1. 25. 10,000,000 계좌이체 28 2013. 1. 25. 25,000,000 계좌이체 합계 1,728,318,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8호증(을 제2, 7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 11, 16,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채권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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