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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43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C호 및 성남시 중원구 D,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직접 또는 평소 알고 지내던 G 등 중국인 대리구매자들을 통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제품을 인천국제공항 또는 김포국제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건네받아 외국에 반출한 뒤, 입국시 이를 휴대하여 수입하면서 관세 등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등을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가격을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경 H 주식회사에서 구매한 미화 합계 946달러(한화 합계 1,068,668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모델명 Canon Digital Camera EOS 700D 18-55) 2개를 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수령하고, 2019. 9. 9.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관할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 디지털카메라 2개를 국내에 반입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5.까지 별지 A(F) 밀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미화 합계 2,025,661.38달러(한화 합계 2,267,789,92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제품 3,018개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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