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위 렌트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5. 8. 08:2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에어아시아항공 (D7) 506편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100g 상당의 골드바 1개(시가 4,615,600원)를 가방 속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9. 08:2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에어아시아항공 (D7) 506편을 통해 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100g 상당의 골드바 5개(시가 23,650,000원)를 가방 속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24. 15:40경 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에어아시아항공(D7) 505편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하면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골드바를 판매한 대금 중 1,870만 원(미화 환산 17,086불 상당)을 가방 속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다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관세법 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