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23:15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 여부를 묻기 위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업주와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새꺄, 시발놈아, 야 시발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모욕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ㆍ유사한 폭력 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