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1. 15. 20:40 장소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42번길 14-1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직진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와 우측 측면 등을 원고 피보험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음 손해액 1,032,030 보험금지급액 832,03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피보험차량 피보험자 C이 차량 파손으로 입은 손해 중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피보험차량이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차량이 직진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70% 이상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경위(원고 피보험차량이 우회전 중, 두 차량 모두 빠른 속력으로 주행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충돌 부위(원고 피보험차량은 앞범퍼, 피고 피보험차량은 운전석 쪽 범퍼 등)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 갑 제6, 7호증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 피보험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뚜렷이 일시정지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피보험차량과 피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6:4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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