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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1015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이유

1.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과 F의 무자력

가. F는 원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범행 등의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1793호)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5. 5. 29.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3. 24.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15도20414호)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 A는 피고 F를 상대로 별지 기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1662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8.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F는 원고 A에게 235,83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7. 24.부터 2016.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 B은 피고 F를 상대로 별지 기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9605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8.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F는 원고 B에게 186,15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라.

F는 현재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은행, J은행, 주식회사 K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피고 C에게 F의 G은행계좌(L)에서 618,823,948원을 송금하고, 15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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