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7,978,706원 및 그 중 10,941,49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D은 1991. 9. 7.부터 2002. 12. 31.까지 E협동조합(이하 ‘E’이라 한다)의 직원, 대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E에 손해를 가한 사람이고, 망 F는 신원보증기간을 2000. 6. 1.부터 2004. 5. 31.까지로 하여 D이 E에 근무하는 동안 손해를 가할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E과 체결한 신원보증인이다.
피고들은 망 F의 상속인들로, 각 상속분은 피고 A 3/13, 피고 B, 피고 C 각 2/13이다.
나. 파산선고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E은 2003. 5. 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는 D과 피고들 및 다른 불법행위자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가합298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 12. D과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 다, 라.
항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2. 9. 확정되었다.
다.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1) 담보물 미취득 상황에서의 대출집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D은 E의 담보 취득 관련 여신규정에 위반하여 2001. 6. 23.부터 2002. 9. 2.까지 총 9건의 담보대출신청을 받아, 각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각 채무자들에게 합계 306,000,000원의 대출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대출금 중 일부가 회수되지 않아 E은 97,111,187원의 손해를 입었다.
(2)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 발생 D은 2002. 10. 31. 대출 요건이나 보증 요건, 담보물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G 명의로 200,000,000원, 동생 H 명의로 160,000,000원의 각 대출을 받았는바, 위 부당대출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