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① D은 1987. 8. 20. 여수시 C 임야 6,7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고 1988. 7.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D은 1999. 4. 30. 피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예약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9. 5. 27. 접수 제110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위 가등기에 터잡아 같은 등기소 2009. 9. 30. 접수 제180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피고 A는 2009. 9.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9. 9. 30. 접수 제180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D은 2014. 5. 27. 사망하였는데, 그 유족으로는 E, F가 있다.
E, F는 2014. 7. 28.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459호로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8680호로 주식회사 G 및 D의 상속인인 E, F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D이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전전 양수받았다’라고 주장하였고, 2014. 11. 28. ‘E, F는 주식회사 G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03,293,431원 중 E는 241,976,059원 및 그 중 68,400,000원에 대하여, F는 161,317,372원 및 그 중 45,600,000원에 대하여 각 200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1, 1-2, 2, 3 및 이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 A의 D에 대한 1999. 4. 3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