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8. 05:17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포장마차에 천막 지퍼를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싱크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부엌칼 1개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7. 8. 05:23경 위 장소 옆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슈퍼에서, 위와 같이 훔친 흉기인 부엌칼로 햇빛 가리개 천막을 찢어 침입한 다음, 위 슈퍼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과 상품진열대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등 합계 63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특수절도죄를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고등학교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